
한국전쟁 발발 전후 전국 각지에서 군경에 살해된 민간인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A씨 등 피해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희생자 본인에게 1억 원, 배우자에게 5,000만 원, 부모와 자녀에겐 1,000만 원, 형제자매에게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등 원고들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주·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 한국전쟁 당시 군경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살해한 민간인 총 34명의 유족입니다.
피해자들은 '국민보도연맹원', '요시찰인', '반군 협력자' 등의 이유로 혹은 좌익 활동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총살당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2023년 3월∼2025년 4월 이들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불법적인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됐다는 취지입니다.
이후 A씨 등 원고들은 지난해 7월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들을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으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희생자 본인은 물론 그 유족도 가족을 잃은 박탈감,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경제적 빈곤과 대물림 등으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한국전쟁 전후 이념 대립과 남북 분단 체제가 구축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노출돼 더 큰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을 것"이라며 유족이 장기간 감내한 고통에 공감과 위로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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