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를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순천시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012년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자 44살 오 모 씨로부터 1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순천시 5급 공무원 신 모 씨와 6급 공무원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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