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대학생의
장래를 고려해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적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조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3-4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랭킹뉴스
2025-08-19 21:33
'사건 수임하려고' 경찰관에 뇌물 준 변호사 구속기소
2025-08-19 16:36
'실종 전북대 수의대생' 등신대 훼손한 40대..."범인으로 모는 게 화나"
2025-08-19 15:09
택배 기사에 통행료 받은 순천 아파트, 앞으론 요구 안 한다
2025-08-19 14:19
"진격의 거인인가"...원주 마트서 알몸으로 뛰어다닌 50대 男
2025-08-19 13:33
경부선 폭우 피해 점검 노동자 7명 무궁화호에 치여...2명 사망·5명 중경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