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8곳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일반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 국적의 동포를 고용한 광주*전남 사업장 24곳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인력을 고용한 8개 사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고용허가 없이 근로자를 근무하게 한 아파트 건설업체 등 6곳에 대해서는 고용제한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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