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통일교 뇌물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의혹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기소 5개월 만의 1심 선고로, 특검의 구형 징역 15년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전날 허가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