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춘천시의 한 개인병원에서 여성 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낸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병원 사업주 A씨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여성 직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라는 뜻을 암시하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피해 신고를 받은 강원노동청은 피해자 진술 청취에 이어 사업장을 찾아 A씨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원노동청은 또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이 침해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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