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급생을 수년간 집단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까지 뜯어낸 10대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28일 폭력행위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군과 C군에게도 각각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충남 청양군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흉기를 들이밀거나,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등 가혹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군은 피해자의 나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160여 차례에 걸쳐 600만 원 넘는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또 다른 공범 D군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돼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장기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