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한 검사장 징계 않기로..."검찰 안정이 우선"

    작성 : 2025-11-24 09:10:09
    ▲ 자료이미지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24일 대통령실은 "추가 감찰이나 조치는 없다"며 검찰 조직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사장들은 이달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항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장 18명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근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임명된 만큼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며 징계나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검사장 징계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항소 포기 이유를 검사장들에게 설명했고, 이들도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인사 조치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민주당 내부 갈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 고발을 주도한 법사위 강경파와 사후 보고받고 격앙된 김병기 원내대표 간 의견 충돌이 불거졌습니다.

    여권에서도 "강경파의 고발은 지도부 방침과 다른 개인적 주장"이라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의 '자기 정치'라는 해석도 이어집니다.

    한편, 검사 이탈이 급증하며 조직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최근 10년 새 최다입니다.

    이 가운데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된 지난 9월에는 한 달 새 47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검사장 징계 방침을 접으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검찰 조직 내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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