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를 겪던 한국건설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광주지법은 중견건설사인 한국건설이 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1-2 파산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가 사업 청산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면 회생 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건설은 지난해 말부터 유동성 위기를 보였고,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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