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8일 새벽 5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앞서 지난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B씨의 도주를 막는 수준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차례 이상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