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30만원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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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폭행한 40대 여성, 벌금 30만 원 선고받은 까닭은?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8일 새벽 5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앞서 지난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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