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27일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선고가 내려지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과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2개를 제외한 6개 재판의 1심이 마무리됩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주요 사건은 정상적으로 공판이 진행됩니다. 특검법상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신속한 심리를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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