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AI로 만든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가짜 신문기사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온라인상에서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행위가 확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SNS에는 광주지역 언론사의 제호를 도용한 가짜 신문기사 이미지가 퍼졌습니다.
해당 이미지에는 1980년 5월 20일 자 기사처럼 꾸며진 날짜와 함께, 5·18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폭동으로 왜곡하는 허위 제목과 문구가 담겼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5·18은 폭동"이라는 다수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5·18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 수사와 함께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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