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가 최근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채용 시 내국인 직원이 최소 1명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 소상공인은 내국인 직원 고용 요건 없이도 우수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도가 지속 건의한 지역특화형 비자 소득 기준 완화에 이어 소상공인 고용 요건도 개선됐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활용 대상이 지역 소상공인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거나 숙련 기술을 쌓은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할 때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해주는 정착형 비자입니다.
전남도는 현재 지역특화 숙련인력(E-7-4R)829명, 지역특화 우수인재(F-2-R)386명 규모로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특례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전남에서 활용도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소상공인은 29만 3,013개소로 전체 사업체의 96%를 차지하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3.5%, 숙박·음식점업 13.1%, 건설업 9.4% 등 인력 수요가 많은 업종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동안 내국인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영세 소상공인도 이번 특례를 통해 외국인 인재 고용 기회를 넓힐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숙련인력은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쿼터를 100% 소진했으며, 올해도 270여 명을 전환 추천했습니다. 지역특화 우수 인재도 5월 현재 100여 명을 추천 완료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대학 우수 외국인 유학생과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연결하는 '유학생-농공단지 취업매칭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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