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식품회사 노동자였던 30대 A씨가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식품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채소 분쇄기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무리하게 작업을 독촉했고, 안전교육이나 직무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분쇄기 사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A씨가 독단적으로 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식재료 찌꺼기를 제거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계 사용법을 보면 분쇄기가 과부하 문제로 작동 중지 됐을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끄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돼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분쇄기 전면에 부착돼 있어 근로자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매일 아침 사용수칙을 주지시켰고, 원고 역시 사고 전까지는 매뉴얼대로 기계를 작동시켜왔다"며 "해당 사고는 원고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작업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A씨는 입사 직후 1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분쇄기를 사용해 왔고, 같은 작업을 담당해 왔던 다른 근로자들 역시 누구도 부상을 입지 않았다"며 "업무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B씨에게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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