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C 8뉴스 10월19일 방송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생산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당 위원의 기권속에 야당위원 1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될 경우, 평년 가격의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등을 거치게 되는데, 60일 안에 완료되지 않으면 농해수위 의결로 본회의 상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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