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50대 어학원장 검찰 송치

    작성 : 2026-06-15 21:39:16

    인가 없이 초·중학생 100여 명을 모집해 학교처럼 운영한 학원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020년부터 광주시 봉선동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을 상대로 학교 형태의 어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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