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을 받기 위해 '쪼개기'를 한 혐의로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소유주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지주 6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다가구주택인 원룸 한 채를 사들인 뒤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 세대별로 지분을 쪼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며, 소유자가 한 명이라 재개발 시 분양권을 한 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각각의 지분을 소유한 세대별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지난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