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노역 피해 손해배상 소송 1년째 지지부진

    작성 : 2020-04-09 16:44:04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1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에 소송 서류를 보냈지만, 기업이 서류를 받았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다음 재판까지도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피고 기업들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노역 피해자 자녀들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스미세키 홀딩스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기업들이 재판에 불참하면서 두 차례 재판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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