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이인규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조명업체 관계자로부터 천 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사람이 500만원을 건낸 부분에 대해 잘 기억을 하지 못한 점 등의 진술을 보면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6-10-05 21:50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돼 있던 40대, 극단적 시도로 중태
2026-10-05 21:13
적발만 하고 '나 몰라라'...동구, 허술한 관리·감독
2026-10-05 16:42
신안 해저케이블 작업하던 잠수사 숨져...해경 조사
2026-10-05 14:34
귀국 나흘 앞두고 20대 외국인 숨져...경찰 조사
2026-10-05 10:30
새벽시간 일면식 없던 20대 여성 돌로 내리친 50대 검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