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간 잠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감독관 역할을 맡았던 민간 잠수사 공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민간잠수사의 감독관 임명 근거서류가 없고, 업무상 주의 의무가 부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선
민간 잠수사 53살 이 모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숨지자 감독관이었던 공 씨를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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