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던져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작성 : 2014-08-31 20:50:50

    젖먹이 자녀를 던져 숨지게 한 40대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낸 항소에 대해 고등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홧김에 생후 46일 된 자녀를 던져 숨지게 해 불법의 정도가 무겁고, 아내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41살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시 재판부는 지난 1월 말 자녀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1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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