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전현직 직원 4백여 명에게 13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광주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 조성필 부장판사는
광주 도시철도공사 전현직 직원 4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회사는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13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수당과 직급별 대우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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