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협회 등과 합동으로 공공건축물과 대형마트,
병원 등 주요 시설물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이 벌일 예정이라며, 위반 차량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주차 가능하며,
표지를 발급받았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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