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선거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주말 선관위 등 관련기관과 함께
선거용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벌여 1톤 화물차 15대에 이르는
7천여 장의 광고물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심의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 안전도 위협한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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