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토지거래허가지역 실태조사

    작성 : 2014-05-08 08:30:5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 이용 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년간 토지 거래를 허가한
    67필지 11만 6천㎡를 대상으로 3개월동안
    토지 거래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집중조사합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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