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된 시공사 간부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29일 시공사 간부를 구속한
광주지검은 일부 심사위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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