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과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은 황 전 구청장이 승진 대가로
천5백만원을 받아 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점은 인정되지만 채용 사례금 3천3백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전 구청장은 지난 2006년 9월
남구청 공무원 승진과 채용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7-29 23:23
위조 외국인등록증으로 한국어시험 대리 응시한 중국인들
2025-07-29 21:36
VIP 고객 집 침입해 강도행각 벌인 농협 직원 '구속영장'
2025-07-29 21:14
현대삼호 정상가동 시기 놓고 협력업체까지 '비상'
2025-07-29 21:14
현대삼호 조선소 변전소 화재...전력 복구 중요
2025-07-29 15:52
'또' 교제폭력..대전서 30대 여성 흉기에 찔려 숨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