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1인당 10만∼60만 원

    작성 : 2026-04-11 11:28:19 수정 : 2026-04-11 13:38:12
    '기초수급'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5월 18일부터 나머지 국민 70% 지급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상품권 신청·수령 '가능'
    "지원금, 8월 31일까지 써야, 미사용 지원금 소멸"
    ▲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합니다.

    이들 외의 나머지 70% 국민에게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합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위 70% 국민 3,256만 명 대상… 기초수급자 최대 60만 원
    ▲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원대상 및 규모 [행정안전부]

    정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피해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 명의 국민이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부터 5월 8일 사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중 1차 기간 내 피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 사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24시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 영업점 오후 4시까지)에 하면 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고,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7일부터 이뤄지는 1차 지급의 경우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목요일 30일'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와 함께 '5·0'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상품권 신청·수령…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 신용·체크·선불카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업종 [행정안전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되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충전된 피해 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됩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피해 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배달앱도 배달 기사와 만나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결제하는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쓰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집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중동 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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