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마약사범에 수사 상황 알린 혐의 관세청 특사경 징역 9년

    작성 : 2026-09-20 12:10:01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서 뒷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관세청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박 모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에게 뇌물을 건넨 심 모씨와 고 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했다"며 "박 씨의 범행으로 세관 조사관이 수행하는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받은 돈을 500만 원으로 쪼개어 반복해 입금하거나, 뇌물을 지급한 마약사범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마약 밀수와 관세법 위반 사건 피의자와 그 가족 등 5명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1억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4년 5∼8월에는 의류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세금과 벌금이 수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압박하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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