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농지전수조사에 착수하자 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경자유전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 처분 명령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종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개정법은 이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 규정이 제각각인 농지 보유 사유와 고령화·농촌 인력 부족으로 경작이 어려운 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개정법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도시로 나간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나 나이가 많아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또 남의 농지를 빌려 대리 경작을 하는 농민들도 자신의 협소한 농지만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 농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실경작하지 않는 농지 처분이 증가하면 지가 하락도 가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구조적으로는 상속받은 땅이나 고령으로 농사를 그만둔 경우, 주말농장으로 샀다가 방치한 경우 등 소유 경위가 제각각인데 획일적 기준으로 조사하면 법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마땅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만, 요즘 아파트가 아닌 농지로 돈을 벌자고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번 정부 조치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수조사의 물리적 한계와 조사 후 불명확한 지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됩니다.
조사 기간이 짧고 인력이 부족한 탓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 8만 3,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심증 조사를 해야 하는 여주시의 경우 32명의 조사원을 채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조사율이 43%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 많은 지자체의 상황은 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 드는 시간과 업무량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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