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포스코DX가 하청업체에게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해 놓고 문제가 되자 오히려 경고장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업체가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자 뒤늦게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신청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포스코DX가 하청업체에게 보낸 경고장입니다.
해당업체 현장소장이 다른 업체 현장소장도 겸임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기준 위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재발 시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엄포도 놓습니다.
하청업체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포스코 퇴직자 출신 현장소장 임명을 강요한 건 포스코DX 측인데 책임을 떠넘긴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포스코DX 관계자(음성변조)
- "그렇게 협의가 안 돼요? <최대한 OOO소장이 하는 걸로> 그러니까 하는 게 맞아"
이 현장소장은 같은 공사 현장 또 다른 하청업체에도 겸임을 하고 있어서 포스코DX가 몰랐을 리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포스코DX 하청업체 대표(음성변조)
- "(다른 업체는) 7월달에 계약을 했고, 저희는 11월 말에 계약을 했고...니들이 고용하라는 애 난 안 쓴다고 3자 대면까지 하고 결국에는 썼는데 이게 우리 회사 잘못이라고 경고장을 준거예요"
포스코DX는 이 같은 하청업체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자 뒤늦게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며 신청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KBC 김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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