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수사를 막는 권한 남용"이라며 기각 경위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두 상임위원회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영중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라며 "현재 확인된 혐의뿐 아니라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경찰이 휴대전화와 채팅앱을 통한 추가 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 치 통신자료 확보를 위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추가 피해자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 전 의원이 경찰 수사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통신자료 확보는 추가 피해자와 공범, 추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수사였다"며 "검찰이 이를 차단한 것은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통신영장 기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점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핵심 수사를 가로막은 이유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에는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여부를 끝까지 수사할 것을, 국민의힘에는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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