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작성 : 2026-06-16 10:18:37 수정 : 2026-06-16 10:49:47
    ▲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은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기소된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해 검찰은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무죄 선고 이후 박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장관, 노 전 실장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3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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