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언론사 기자가 주식 종목을 부각하는 기사로 주가를 띄워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를 겨냥,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 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를 한 현직 경제매체 기자와 브로커를 구속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 신고 시 처벌감면에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라며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인회계사 출신 기사 브로커 A씨와 경제매체 기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기자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특정 종목의 호재성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들에게 전달하고 원하는 시점에 송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지시로 작성된 기사는 약 2천건에 달하며,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약 9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들 역시 기사 송고 전 미리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 공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의 이른바 '선행매매'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구속된 기자 B씨는 기사 출고 직전 주식을 사들인 뒤 포털 노출 시점에 맞춰 몇 초 만에 매매를 반복하는 '초단타 매매'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가 2020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거둔 부당이득은 약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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