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팅 시술 도중 환자를 혼수상태에 빠뜨리고, 수술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피부과 원장과 간호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4월 광주 북구의 한 피부과에서 리프팅 시술 중 40대 여성을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하고, 수술동의서를 위조한 병원장과 간호사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면마취를 동반한 시술 과정에서 여성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는 등 부주의로 의료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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