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묶고 조롱한 한국인 동료 작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서지혜 판사는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막지 못한 나주의 한 벽돌공장 법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 말 업무 미숙을 이유로 이주 노동자 A씨를 벽돌 더미에 비닐로 묶은 뒤 지게차로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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