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초기업노조 '조합비 5% 직책수당' 규약 개정…1인당 수백만원 추가 수령 가능

    작성 : 2026-05-17 22:27:23 수정 : 2026-05-17 22:28:43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연합뉴스]
    -월 3,500만원 집행부 분배 가능…노조, 실제 수령 여부 회신 안해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일부 집행부에 한 달 수백만 원 이상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조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거쳐 조합비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을 신설했습니다.

    개정된 규약에는 노조위원장이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수당 재원을 조합비 5% 이내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조합원 7만여 명이 매달 1만 원의 조합비를 내고 있어, 한 달 조합비 규모는 약 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직책수당 대상 집행부가 5명에서 6명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약 3,500만 원이 수당으로 배정될 수 있고, 1인당 월 평균 580만 원에서 70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최승호 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를 전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급여에 조합비로 지급되는 직책수당까지 더해질 경우, 월 수령액이 천만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는 규약 개정 이후 집행부가 실제 직책수당을 수령했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노조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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