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 후 전 남자친구가 주식 수익금 일부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투자 수익금 30%를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어제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황당하고 손이 떨린다"며 사연을 전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자산운용업계에서 일하는 전 남자친구는 연애 기간 동안 종종 주식 종목을 추천해줬고, A씨는 이를 참고해 본인 돈으로 직접 투자해왔습니다.
문제는 수익이 날 때마다 남자친구가 일정 비율의 돈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A씨는 "처음엔 수익금의 40%를 달라고 했는데 30%로 합의했다"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현금으로 150만 원 정도를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 전 남자친구는 "월요일 장이 열리면 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수익금의 30%를 입금하라"며, 자신이 종목을 추천해준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아직 팔지 않은 종목까지 계산하면 줘야 할 돈이 1,000만 원 가까이 된다"며 "투자금은 전부 제 돈이었고, 손실이 났을 때 책임져주겠다는 말도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헤어지는 마당에 갑자기 수수료처럼 돈을 떼어가겠다고 한다"며 "이게 상식적인 상황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당장 금감원에 찔러라", "헤어졌으니 차단해라", "돈 빌려준 것도 아닌데 수익금을 왜 가져가냐", "업계 종사자면 더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개인적으로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려면 별도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 없이 종목을 추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무등록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까운 사이에서 오간 투자 조언이나 금전 거래가 관계가 틀어질 경우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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