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피부 빨개져" 274개 가짜 댓글...'알집매트' 제조사 과징금 5억 원
위장 댓글과 가짜 후기로 경쟁사를 비방한 바닥 매트 제조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 등을 동원해 쓴 글이 마치 구매자가 쓴 리뷰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제이월드산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월드산업은 2017년 10월∼2018년 6월 이른바 '맘 카페' 등 인터넷사이트 54곳에서 소비자가 쓴 것처럼 위장한 댓글과 가짜 후기 등 게시물 274개로 경쟁사 및 그 회사가 판매하는 유아용 매트를
202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