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효력 정지' 결정...배현진, "국힘, 퇴행 멈춰야"

    작성 : 2026-03-05 18:50:27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26일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중앙윤리위가 이제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모습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날 법원은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의 효력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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