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쯤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과 단둘이 함께 생활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B양의 몸에서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맨눈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또래 아동과 비교하면 영양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양 사망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가 첫째 딸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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