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와 거문도를 잇는 유일한 뱃길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수시와 선사 측의 운영비 갈등이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결국 법정 다툼까지 번지면서 애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객선 하멜호 운영사인 케이티마린이 최근 여수시를 상대로 감가상각비 등 미지급에 대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사 측은 여수시가 애초 협약과 다르게 감가상각비 등 10~1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멜호는 지난해 7월부터 취항해 올해 8월까지 13개월 동안 운영됐습니다.
이 기간 여수시는 감가상각비와 이차보전금 등은 운항결손금 17억 원에 모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와 선사 측은 협약 내용에 따른 해석이 이견을 보이면서 오는 15일 하멜호 운항 중단은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갈등이 골이 깊어지면서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여수시는 선사 측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운항이 멈출 경우를 대비해 대체 선박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섬 주민들은 9일 정기명 여수시장을 만나 반복되는 운항 중단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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