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찬양 고무죄는 UN에서도 문제 삼았던 악법"[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5-12-05 17:16:02
    여야,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발의 놓고 공방 가열
    송영훈 "열린우리당 때 국가보안법 폐지들고 나와 어떻게 됐나"
    하헌기 "찬양 고무 관련한 독소조항 폐지 논의해볼 만"
    이종훈 "국보법 폐지=간첩천국 표현하는 건 과도한 논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이 "77년간 민주주의를 제약해온 악법을 이제 폐지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32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고,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과 923개 단체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보법은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등을 거치며 체제 안정 및 국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가 발의해 1948년 12월에 제정됐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발의'를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주장 하려면 북한의 간첩이라든가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적 행위에 대한 시도가 완전히 근절된 것이어야 하는데 증표는 어디에도 없다"고 문제제기했습니다.

    이어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국보법을 폐지하자고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고 민주당이 이런 것을 어젠다로 삼게 되면 열린우리당 시즌 2가 될 것이다"며 "열린우리당 때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 사립학교법, 언론법 등등 이른바 4대 개혁 법안으로 당시 17대 국회의 최우선순위로 삼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교훈을 잘 되새겨 보라"고 충고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발의이며, 열린우리당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대표조차도 찬양 고무 관련한 독소 조항을 폐지하는 데 합의를 했었고, 그거는 논의해 볼 만한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기제라고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게 누구냐면 간첩들이나 어떤 이적 단체 이들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일 많이 파괴했다"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논리적으로는 지금 간첩이 활개 치고 있는데 이거 없애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자고 해야 되는 것이다"면서 "이렇게 무작정 철벽을 치면 어떤 법안도 테이블에서 개폐 관련해서 논의할 수가 없게 된다"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야 불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한때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던 이슈였는데 그 당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강화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민주당이 간첩죄는 약간 손질을 해서 적국으로 표현된 부분을 외국으로 바꾸어서 중국, 기타 다른 나라 간첩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여지를 남겼는데 간첩죄 조항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의할 필요는 있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에서 독소조항을 제외한 국가 안보상 필요한 조항들은 형법의 간첩죄 관련 조항에 조금 더 반영을 하면 된다"면서 "국민의힘이 이거를 간첩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 건 과도한 논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국가보안법에는 간첩죄 혹은 이적죄는 없고 형법과 군형법에 있다"면서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고 해서 간첩 처벌을 못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국보법 폐지냐 개정이냐 이거 가지고 한때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한나라당의 김덕룡 원내대표 시절에 김 원내대표가 민주화 운동가 출신이기도 하고 해서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야 합의로 독소 조항 특히 찬양 고무죄 만큼은 삭제를 하자 했는데 결국에 엎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찬양 고무죄는 사람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처벌하는 악법이고 미국 국무부와 UN에서도 문제 삼았던 악법으로서, 국보법으로 피해를 보는 대부분 사람들이 찬양고무죄에서 나온다"면서 "이 죄 하나만 삭제해도 큰 성과이고 굳이 폐지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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