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파나에서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실제 아이의 생부를 확인한 적도 없고, 손흥민 선수의 아이라고 주장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는 등 손흥민 선수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용 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을 넘어, 손흥민 선수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광고사 등에 임신 및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려는 실행행위까지 있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명인인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거액을 요구했고, 이미 3억 원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며 두 사람의 범행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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