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는 정 전 단장이 지난 달 19일 고소한 내용을 현재 수사 중입니다.
고소당한 S기업은 축구공과 일본 야구용품 등을 수입하며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잘 알려진 업체입니다.
KIA의 초대 단장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재직했던 정 전 단장은 야구계를 떠난 뒤 2011년 자전거 제조사 JK6의 대표를 맡아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JK6는 다기능 자전거 운동기구에 장착하는 6기능·12기능 크랭크 기술을 특허 출원해 이를 적용한 자전거 '까롱'으로 주목받았습니다.
S기업과 분쟁이 발생한 뒤 JK6는 사세가 급격히 기울어 자금난으로 폐업했습니다.
JK6는 2015년 합작 회사 설립을 협의했던 S업체가 자사 기술자를 빼돌려 동일한 기술 특허를 대만에서 출원한 사실을 2023년 뒤늦게 파악하고 S기업 회장과 기술 특허 발명자인 A씨를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 검찰은 항고 기각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정 전 단장은 검찰 결정의 타당성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물었으나, 재정신청마저 기각됐습니다.
정 전 단장은 S기업의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관이 중대한 객관적 증거를 조사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가 우리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6년에 S기업의 급여를 수령한 점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 통지서에서 확인됐고, 암에 걸려 자녀 명의로 기술 핵심 실용신안을 출원했다는 A씨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씨와 수시로 업무 연락을 주고받던 중 대만에서 불과 3일 만에 실용신안이 출원된 것은 기술 유출과 탈취 행위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단장은 현재 검찰의 특허법 위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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