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법원 기각에도 "유죄 입증 자신"...추경호 불구속 기소 후 법정에서 처벌 이룰 것

    작성 : 2025-12-03 08:00:01
    ▲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여당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로 연이어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추 의원이 이를 거부하고,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에게 이탈을 유도했다고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해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당해 이번 기각으로 특검 수사의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옴에도, 법정 공방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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