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법 초안 마련...'범죄 수사권' 완전 삭제 추진

    작성 : 2025-12-02 20:30:01 수정 : 2025-12-03 09:04:29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소청법 초안을 마련하고 대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일 추진단은 전날 법무부를 거쳐 대검찰청 등에 공소청법 초안을 보냈습니다.

    초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범죄 수사' 및 '범죄 수사 개시'를 삭제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또 구속영장을 포함한 영장 청구,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공소 제기 및 유지 등은 그대로 검사의 직무 범위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는 초안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보완수사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초안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사라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중수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길지, 공소청이 마무리할지 등 사건 처분 기준도 정해지지 않아 일선 검찰청의 혼란이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검찰총장 명칭도 초안에선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초안에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두는 방안과 공소청장으로 하되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보도록 하는 방안을 모두 담았습니다.

    조직 운영 체계는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고등공소청을 없애는 대안도 제시되어 항고 문제 등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소청법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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