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로에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4일 낮 12시쯤 경북 울주군 청량읍의 한 경사로에서 차량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상태로 하차해 3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미끄러진 승용차가 경사로 아래에 있던 행인들을 덮쳐 70대 부부가 숨지고 노점상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해당 차량 기어는 R(후진)단에 들어가 있었고 주차 브레이크는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 기어를 제대로 넣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차량에는 별다른 결함이나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재조사에서 A씨는 "제동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일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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