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50분쯤 대전 중구의 한 교차로 편도 4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65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21km로 정상 운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A씨가 B씨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충격한 시점까지의 시차가 0.87초로 일반적인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1초)보다 짧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인지 후 충격하기까지 시간이 1초보다 짧으므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런 사태까지 예상하며 보행자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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